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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경제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종류, 장단점, 세액공제한도

노후가 걱정인 싱글 챔기름씨의 사연 

챔기름씨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할 수 없을 거라 생각 중이다. 안타깝게도 21세기를 살다 보니 평균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챔기름씨가 초딩일 때만 해도 70~80대라면 엄청난 노인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50~60대만 되어도 모든 곳에서 은퇴하고 유유자적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다. 

 

앞으로도 살아가야할 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챔기름씨는 마음이 벌렁벌렁하다. 대한민국은 성장을 멈춘 것 같고, 일자리는 부족하며, 생활비는 점점 늘어간다. 부동산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데 내 집은 없고, 모아둔 저축도 많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게 아닐까 걱정 근심이 많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챔기름씨는 당장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공부하는 한편,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로 한다. 그중에 하나인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을 발견했다.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이 있어서 모두가 들어야 하는 연금이 아닌 개인의 의지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현재는 세액공제한도가 꽤 높아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연금저축은 5년 납으로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액에서 세제혜택이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일부러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2020년에는 2019년과 다르게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늘려준 부분이 포인트다.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이 연금저축을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대상금액을 늘려주고 있다. 이후에 이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를 일. 어째뜬 지금 50세 이상이라면 IRP합산 900만 원 가지 가입해두면 900만 원까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400만 원의 연금저축이라면 66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 300만 원 공제, 환급세액은 13.2%로 다소 줄어든다.

 

연금저축의 단점 

2020년 기준의 자료로 기준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55세가 아직 한참 남은 평범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서 골치 아플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번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중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55세 이상까지 꾸준히 매년 400만 원을 넣을 자신이 없다면(이 기준도 변경될지 모를 일) 약간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그런데 요즘은 연금저축 신탁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며, 연금저축보험 역시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불편한 간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식형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가입뿐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ETF를 거래할 수 있어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 

 

 

ETF 거래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거래가 가능하다. 모든 ETF가 다 거래되는 것은 아니며 인버스, 레버리지 등의 상품은 투자가 불가능하다. ETF는 주식 거래하듯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투자할 수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따르는 상품부터 달러, 금, 원유 등의 상품 더불어 2차 전지나 화장품, 반도체 등의 테마가 있는 ETF 등 종류가 많아 초보 주식 투자자라면 ETF를 보며 공부하기도 좋다. 

 

 

결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한도가 장점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연금저축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TF 거래가 가능하므로 펀드가 아니라 직접 공부하며 투자할 수 있는 용도로도 좋다. 그러나 정책은 늘 바뀌기 마련이고 이 혜택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는 일. 게다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젊은이라면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 만약 중도에 연금저축을 해지한다면 돌려받은 환급금을 모두 토해야 하니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