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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경제

미국 주식 거래 시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양도하면 나온다고요?

챔기름씨는 뉴스를 챙겨보다가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청난 금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세금 소식은 항상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법. 지인에게 이 소식을 이야기했더니 챔기름씨의 지인은 이렇게 말한다. '아니 나는 양도받을 게 없어서 상관없는데?' 가만있어보자. 양도소득세가 양도를 받아야 내는거라고? 오잉? 갑자기 멘붕이 온 챔기름씨. 그럼 대체 양도소득세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뭔가요?

주식 뿐 아니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라는 의미는 매매나 교환을 뜻한다.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다른 이에게 넘어갈 때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에서 차익이 생길 때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재분배, 가격안정 등의 목표가 있다. 부동산뿐 아니라 해외 주식 거래에서 생긴 차익금에도 세금을 낸다. 최근 뉴스는 현재까지는 해외 주식에만 해당되었지만 곧 한국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것이었다. 한국 사람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0.3%의 거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이익의 22%를 내야 한다.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내고 있었던 셈이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두자. 

 

 

 

 


 

미국 주식 애플 1주를 사본 챔기름씨 

챔기름씨는 고이 간직했던 달러를 가지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미국 주식 애플을 1주 샀다.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1주 가격도 꽤나 비싸서 하나를 사는데도 심장이 쿵쾅쿵쾅 난리도 아니었다. 이 막 나가는 2020년 주식 시장에서 애플은 의외의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장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크게 차이가 없는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정말이지 어매이징 그 자체다. 거래시간에는 1초에도 가격이 수십 번 변하기도 하고, 매수 매도의 거래도 엄청 빨리 이뤄진다. 신기하게 애플이 마구 올라 벌써 5%의 수익을 달성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 챔기름씨는 이 귀한 한주의 5%를 빨리 매도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다시 주식 시장 폭락이 다가온다는 폭락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챔기름씨가 지금 5% 수익이 난 애플 주식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공제 범위 250만 원에 포함되기 때문인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공제액을 확인해보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와 공제액 확인 

모든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연간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250만 원 이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이 금액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표로 정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차액 (매도 금액 - 매수금액 - 재비용) - 기본공제금액(연 250만 원)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

(22% 안에는 지방소득세 10%가 포함)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나?

매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매도 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한다.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더해지니 참고할 것.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

 

 

 

 

 


 

배당 많은 미국 주식, 배당에도 세금있다고?

미국 주식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쏠쏠한 배당이다. 많은 회사들이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챙겨준다. 배당이 많은 회사들은 배당주라고 묶여 테마가 되기도 한다. 요즘 시중은행 금리도 0%대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서점에 가보면 미국 배당주에 관련된 책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매 분기마다 꽂히는 배당의 즐거움, 모르면 몰랐지 한번 맛을 들이면 참 꿀이다. 그런데 배당에도 세금이 있다고 한다. 배당소득세는 어떤 것이며 얼마나 낼까?

 

 

 

 


 

배당의 기쁨과 슬픔, 배당소득세

애플 주식 1개를 가지고 바들대던 챔기름씨는 그럼 안전한 국채에 넣어볼까 해서 미국 국채 ETF인 TLT에 만기 된 적금을 몰빵 했다. 신기하게도 매월 쪼매난 금액을 배당으로 주는데 받아보니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이 배당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한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한국 지급일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0원?  

배당소득세는 나라마다 다른데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주민세 15.4% 포함), 배당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해외 주식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한국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뗀다. 미국은 15%의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홍콩 0% 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의 세율 적용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의 배당소득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제외하고 중국이나 홍콩처럼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국내 원천징수한다. 

 

a. 현지 납부 세액이 국내세율보다 높다면, 현지납부 세액만 공제되고 추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음

b. 현지납부 세액이 국내세율보다 낮다면, 현지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로 나머지 소득세를 국내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해당 통화로 공제하기 때문에 현지 세액의 경우 현지 통화로 국내 과세의 경우 원화로 낸다. 출금 금액 부족 시 원화 미수가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를 피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주식을 하는 챔기름씨. 미국은 15%로 국내에서 낼 배당소득세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안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으로 배당소득세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었다. 배당소득이 이자 수익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고 한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

챔기름씨의 지인은 미국주식을 1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과세 대상이다. 이유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여기서 생긴 이익도 배당소득세로 분류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니 내가 투자하는 펀드나 다른 파생상품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역시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챔기름씨의 지인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익과 손실을 함께 보는 손실상계를 이용해보자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는 주린이 챔기름씨는 덕지덕지 붙은 세금 공부를 해보니 저절로 숙연해진다. 수익률을 위한 공부뿐 아니라 세금도 너무 복잡한 것. 그러나 차근차근 도전해보기로 한다. 아직 표면적인 수익률이나 성과는 없지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다 보면 차곡차곡 작게라도 수익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생기지 않을까 행복 회로를 마구 돌려본다.

 

a라는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b라는 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된다고 한다. 이것을 손실상계라고 부르기도 하나보다. 이렇게 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이용하면 세금에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 보유할 주식이라도 이런 방법을 활용해 매수와 매도를 활용하는 전략을 고민해보기 좋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1억의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는 2200만 원이다. 이때 5000만 원의 손실을 본 b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1억 - 5000만원 = 5000만원 X 22% 로 1100만 원이 된다. 반으로 줄어드는 셈.

 

 

 

그나저나 챔기름씨는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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