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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경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종류와 예방, 신고번호

택배를 기다리던 챔기름씨에게 온 문자 한 통 

챔기름씨는 종종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리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사로부터 이상한 문자 한 통. 이게 왔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고 보통 오던 택배 문자와는 약간 결이 다르다. URL 링크를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검색해봤더니 문자 피싱이었다. 피싱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눌한 말투로 전화를 하던 그 옛날의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다. 점점 더 교묘해지고 교활해지는 수법에 챔기름씨는 덜컥 겁이 났다. 언제든 URL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내가 아니라 어르신들이었다면? 아이들이었다면? 

 

스마트폰을 쓰는 모두 그리고 이메일을 사용하는 모두가 다양한 피싱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자도 전화도 이메일도 받으면 의심부터 해야하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것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건 이제 그만. 피싱에 대해 알아보고 당하지 않기 위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듯싶다. 정확하게 피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피싱 사기 중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란?

요즘은 문자나 이메일도 피싱 사기가 많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피싱 사기는 전화로 하는  보이스피싱. 보통 전화금융사기라고 부른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종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예능에서까지 다양한 소재로 활용될만큼 보이스피싱은 흔한 사기 수법이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다수는 이런 피싱 사기 전화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하다.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있을 수 있다. 피싱 Phishing은 낚시를 의미하는 fishing 단어가 들어가 있다. 낚시를 하듯 개인 정보 혹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낚으려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전화를 하거나 메일 혹은 문자를 이용해 권위있는 기관이나 신뢰할만한 인물들을 들먹거리며 다가온다.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에서 DNS하이재킹 등을 이용한 기술적인 사기범들도 다양하다. 그중에 보이스피싱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누군가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가족 등을 이용하거나 수법은 다양하다. 

 

1)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칭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 권위가 있는 기관을 사칭하며 다가온다. 개인정보,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우편함, 물품 보관함 등에 두면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묻는다면 무조건 의심할 것! 

>> 실제 사례로는 전화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OTP카드, 은행 보안카드 번호) 요구하거나 예금보호를 해주겠다며 안전계좌로 이체 및 우편함,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2) 대출 빙자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수법이다.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면 싼 이자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뭔가를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할 것! 

>>실제 사례로는 이미 유출된 대출신청 정보를 이용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 실행과 관련해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납치협박, 합의금, 등록금 등 빙자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지금 자녀 혹은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거나, 수시모집 혹은 면접 등에 추가 합격했다 

등으로 속여 자녀 몸값,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 반드시 연관된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해 보고 더불어 납치 등으로 협박한다면 112에 먼저 신고할 것. 

 

4) 사이트 접속 유도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가장해 접속하게 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갈 수 있다. 보안카드, OTP 등의 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에 미리 대처하기 

전화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온 모든 피싱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금융생활습관을 잘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먼저 문자나 이메일에 첨부된 URL이나 첨부파일은 함부로 열지 않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 더불어 금융 생활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체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지정해둔다. 

2) 보안카드 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한다. 

3)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봐도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4)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사진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5) 입금계좌 지정제 이용한다. 

>> 입금계좌 지정제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대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 지정하지 않은 상대 계좌로는 최대 100만 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제도 

 

 

 

의심되면 바로 신고!! 번호는 112, 1332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신고 등 피싱이 의심되면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전화금융사기 검거 공로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