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13월의 급여라는 별명도 있지만 익숙지 않다면 머리만 아픈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일사에프 채널에서 유수진님이 명쾌하게 연말정산 뽀개기를 해주셔서 보고 있다가 이거야 말로 정리를 해둬야겠다 싶어서 기록해둡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유튜브 일사에프 채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연말정산 하는법의 시작은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연봉으로 하지 않고 총급여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비나 교통비, 보육 수당 등의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제하기 위함입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급여 항목(식비, 교통비 지급, 보육 수당 등)
이렇게 총급여를 계산했다면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항목들을 빼 나가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하는법을 헷갈리게 하는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서 세액을 낮추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 월세 대출, 청약통장, 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에는 연금저축(펀드 or 보험), 보장성 보험, 기부금, 의료비, 기타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득공제 1.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인적공제는 한 사람이 버는 월급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해당되는 내용은 화면을 캡쳐해봤는데요. 요즘은 형제 자매 없는 경우도 많고, 아이도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기본공제 받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부럽더군요.
부모님의 나이가 너무 젊으실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에 이미 연말정산 중 공제로 포함하지 않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등의 항목도 있으니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꼭 추가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2. 현금과 카드 사용분
부양가족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맙시다. 어차피 가족은 어쩔 수 없으니 사용한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 금액의 25%가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백날천날 써 봤자 내 돈만 쓰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제받으려고 지출을 하는 경우는 없겠죠... 설마.
예를 들어 7천만 원 이하의 총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연봉에서 25% 초과 금액부터 3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혹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카드 혜택을 받아 샀다거나 신용카드의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써야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소득 공제를 위해 카드를 쓰는 것은 비추합니다.
소득공제 3. 생활 속 결제 수단
카드 이외에도 현금 사용은 현금영수증, 각 지역의 전통시장과 제로 페이 등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기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했던 내역들도 소득공제가 되니 확인해보셔요. 아쉽게도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여기 해당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총급여가 7천만원 넘는 게 좋겠죠. ㅋ
소득공제 4.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을 들어둔 분 중에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최대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받은 후에 저축을 해지하면 혜택을 도루 토해내야 하니 5년 이상 유지하는 걸 잊지 마세요. 더불어 무주택이고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확인해두시고요. 만약 찌끄만한 집이라도 있다면 또 제외된다는 거. 허허.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세율
자, 이제 연말정산 하는법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할 순서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나씩 해보셨다면 이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확인 가능
과세표준이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하는데 쓰입니다.
내가 내야 할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 나의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X 세율 = 산출세액
자, 이렇게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가 남았습니다.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 세금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세액공제 1.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의 대표로 꼽히는 게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예전 포스팅에서도 정리했는데요. 연금저축에는 신탁, 보험, 펀드가 있습니다. 모두 같은 목표의 계좌로 각각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탁은 거의 하지 않고 보험과 펀드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을 정리해본 포스팅이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저축펀드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국내 ETF 소개도 했었습니다. 최근 추가로 개설된 ETF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ETF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2.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의료용 기구를 구입하셨다거나 종교 활동으로 기부를 했거나 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 가능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더불어 월세 역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가 되는 사람과 소득공제가 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총 한도 75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공제해줍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거나 유주택자 혹은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가능합니다. 총 급여 20% 혹은 300만 원 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본 연말정산 하는법입니다. 사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도 했는데요. 그저 퇴그닝을 바랬을 뿐.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회사에서 참 많은 것을 해준 거 같네요. 다닐 때는 탈출하고 싶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따뜻하고 고마웠던 ㅋ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요.
다시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모두 성공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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