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격
한국인 중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후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2020년 11월 주택연금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달라지는 부분을 반영해 신청자격, 수령액,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봅니다.
가입요건만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
크게 두 가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2) 주택의 가격이 공시 가격 9억 원(시가 환산 시 11~12억 원까지) 넘지 않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는 9억 원 초과일 경우 3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최고 수령액 상한선은 월 187만 원 정도.
3)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 함
4) 현재는 선순위 담보권자, 세입자가 있다면 가입할 수 없으나 주택 일부를 세를 주고 있는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제도가 달라질 예정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였고, 최대 9억원의 주택, 연금 수급자가 60세일 경우 월 수령액은 약 187만 원이 됩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연령에 따라 그리고 주택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한다면 위의 이미지에서 대략의 수령액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위에서 신청자격은 확인을 했고, 주택에 따라 가입조건이 좀 다릅니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혹은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은 종신지급, 대출상환방식, 확정기간 방식 모두 가입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이나 복합용도 주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복합용도 주택은 등기사항 증명서상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해도 연금 수령액은 그대로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결정된 금액만큼만 수령합니다. 요즘처럼 집값 상승기에는 좀 아깝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에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경우
1) 집값이 올랐을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같은 주택을 담보로 재가입 불가
2) 재가입 지점의 주택 가격 공시가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 불가
3) 가입 당시 주택 가격의 1.5%의 초기보증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함. (중도 해지 시에 돌려주지 않음)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
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주택연금도 일종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자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복리로 발생하는 이자는 나중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자 계산 방법 = 대출금리,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CD금리 + 1.1% 혹은 COFIX 금리 + 0.85% 중에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초기보증료 = 집값의 1.5%입니다.
(종신형의 경우 리스크 관리차원, 집값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비용입니다)
*연 보증료 = 연금 지급총액의 0.75%
대출잔액 계산하는 방법
주택연금 가입 첫 번째 달 = 월지급금 + 초기보증료+ 개별인출금 + 연 보증료
두 번째 달 = 첫번째달 대출잔액 + 이번 달 월지급금 + 개별 인출금 + 연 보증료 + 첫 번째 달 대출잔액의 이자
이렇게 매월 계산이 달라집니다. 월 복리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주택연금도 대출임을 감안한다면 복리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엄청 커질 거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최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한다면 전부 혹은 일부 상환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해야할 일
만일 주택연금 수령 도중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는 아래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주택연금채무 인수 약정
2) 소유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단독 명의로 변경(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택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인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주택이 공동 소유일 경우 주택연금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에서는 수익자를 주택소유자와 배우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재혼하여 자녀들의 친모나 친부가 아닐 경우에 주택연금으로 불편한 이슈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도 수령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
주택연금 수령자의 사망 후 주택 처분
수령자의 사망 후에는 주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 상속인이 금액을 토해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처분금액이 수령액보다 많았을 때는 남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주게 됩니다.
주택연금 통장도 압류방지 통장 가능
주택연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185만 원 한도 내의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빠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안들의 시행 시기
공시 가격,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가능 등의 내용들은 빠르면 2020년 12월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수익자 지정)과 압류방지 통장 도입은 빠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수령액 그리고 달라지는 시행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한국에서는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 관련 사항들도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유튜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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